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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 계산기by plusbeauxjours

고향사랑기부 계산기얼마 내면 얼마 돌려받을까?

기부액만 넣으면 세금 환급, 답례품, 실제로 드는 돈까지 한 번에 보여 드려요. 2026년 바뀐 공제율(44%) 반영.

2026년분 마감D-?12월 31일(목) 밤 11시 30분까지 (고향사랑e음 온라인 기준)

1년 동안 낼 금액을 넣어요. 100원 단위로 계산해요.

지자체마다 금액·답례품 비율을 따로 넣을 수 있어요. 공제는 1년 합계로 계산해요.

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‘결정세액(소득세)’ 칸 숫자예요. 비워 두면 ‘모름’으로 계산해요. 어림값이에요.

계산 결과

얼마 기부할지 넣거나 금액 버튼을 누르면
여기에 영수증이 나와요.

참고용 계산이에요.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국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(문의 ☎126).

제일 이득인 금액은 10만 원이에요. 20만 원까지는 본전 이상, 그 위로는 ‘진짜 기부’ 구간이에요.

얼마가 제일 이득일까?

세금 환급과 답례품을 더하고 기부액을 뺀 값이에요(답례품 30% 기준). 10만 원을 낼 때 가장 이득이에요(+29,999원). 20만 7,500원부터는 답례품까지 쳐도 손해예요.
그래프 범위
  • 10만 원: 가장 이득 (+29,999원)
  • 20만 원: 아직 본전 이상
  • 20만 7,500원부터 손해 (기부 성격)

배경 칸은 공제율 구간이에요: 10만 원까지 100%, 20만 원까지 44%, 그 위는 16.5%.

같은 내용을 표로 보기
기부액별 세금 환급·답례품·순이익 (답례품 30%)
기부액세금 환급답례품순이익
30,000원29,999원9,000원+8,999원
50,000원49,999원15,000원+14,999원
100,000원99,999원30,000원+29,999원
150,000원121,999원45,000원+16,999원
200,000원143,999원60,000원+3,999원
207,500원145,237원62,250원−13원
300,000원160,499원90,000원−49,501원
500,000원193,499원150,000원−156,501원
1,000,000원275,999원300,000원−424,001원

정부안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기부 지역(4유형)에 따라 달라질 예정 확정 아님. 지금 계산은 2026년 기부분 기준이에요.

이렇게 계산해요

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기부금을 모두 더한 뒤, 금액 구간마다 다른 비율로 돌려줘요.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~20만 원 구간이 15%에서 40%로 올랐어요. 여기에 소득세 공제액의 10%가 지방소득세에서 한 번 더 빠져요.

구간별 공제율 (2026년 기부분, 지방소득세 포함)
기부 구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
10만 원까지100/110100% (사실상 전액)
10만~20만 원40%44%
20만 원 넘는 부분15% (특별재난지역 30%)16.5% (특별재난지역 33%)

계산기는 법 계산식을 정수로 그대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잘라요. 그래서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0,909원 + 지방소득세 9,090원 = 99,999원이 나와요. 고향사랑e음 공식 예시와 같은 값이에요. 실제 연말정산과는 몇 원 차이 날 수 있어요.

답례품은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최대 30%를 그 지자체 포인트로 받아요. 비율은 지자체가 정하니, 여러 곳에 나눠 낸다면 지자체마다 비율을 바꿔 넣어 보세요.

금액별 예시

답례품 30%,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했어요. 숫자는 원 단위예요.

기부액별 세금 환급과 순이익
기부액세금 환급답례품순이익
3만 원29,9999,000+8,999
10만 원99,99930,000+29,999
20만 원143,99960,000+3,999
30만 원160,49990,000−49,501
50만 원193,499150,000−156,501
100만 원275,999300,000−424,001
100만 원 (특별재난)407,999300,000−292,001

그래서 10만 원이 제일 이득이고, 20만 원까지는 본전 이상이에요. 20만 7,500원부터는 답례품까지 쳐도 손해라서, 그 위로는 고향을 돕는 ‘진짜 기부’예요. 2025년엔 기부의 98.4%가 10만 원 이하였어요.

결정세액이 중요한 이유

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(종합소득산출세액)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.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, 일반 기부금 공제로 바뀌지도 않아요. 그래서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10만 원을 내도 답례품만 받게 돼요.

계산기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‘결정세액’을 넣으면 그 안에서만 공제를 계산하고, 손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(결정세액 × 1.1, 100원 올림)을 알려 드려요. 작년 값으로 올해를 어림잡는 거라 근사치예요. 개인사업자는 1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고,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들어가요.

특별재난지역 33%
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, 20만 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16.5% 대신 33%가 돼요. 10만 원까지 100%, 20만 원까지 44%는 그대로예요. 지역별 마감일은 특별재난지역 33%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확인 필요일부 읍·면만 선포된 곳(안동·의성·영광)은 시·군 전체 기부에 33%가 붙는지 확인되지 않아 기본 16.5%로 계산해요.

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은 기부 방법·연말정산 안내에 정리했어요.

자주 묻는 질문

10만 원 내면 진짜 10만 원 돌려받나요?

거의 그래요. 10만 원까지는 소득세 90,909원과 지방소득세 9,090원, 합계 99,999원을 돌려받아요. 법 계산식(100/110)을 원 단위로 자르면 1원이 빠질 뿐이에요. 여기에 답례품 포인트(최대 30%, 3만 원)를 받으니 '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다'는 말이 나와요. 단, 낼 세금(결정세액)이 10만 원 가까이는 있어야 해요.

20만 원은 이득인가요?

본전보다 조금 이득이에요.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는 44%(국세 40% + 지방소득세 4%)를 돌려받아서, 20만 원을 내면 세금 약 14만 4천 원 + 답례품 6만 원으로 약 4천 원 이득이에요. 20만 7,500원부터는 답례품까지 쳐도 손해, 즉 '진짜 기부' 구간이에요.

결정세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?

세금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아요.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(종합소득산출세액)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,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. 이 경우 답례품만 받게 돼요. 결정세액이 적다면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. 손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알려 드려요.

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내도 되나요?

네. 주소지를 뺀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낼 수 있고, 연간 합계 2,000만 원까지예요. 세액공제는 지자체별이 아니라 1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. 10만 원씩 두 곳에 내면 20만 원 한 번 낸 것과 공제액이 같아요. 답례품 포인트는 지자체마다 따로 쌓이고, 그 지자체 답례품에만 쓸 수 있어요.

내가 사는 곳엔 왜 못 내요?

고향사랑기부금법이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하지 못하게 정했어요. 시·도와 시·군·구 둘 다 안 돼요. 예를 들어 수원에 살면 경기도와 수원시엔 낼 수 없고, 서울 중구에 살면 마포구엔 낼 수 있어요.

연말정산 간소화에 90,909원만 보여요. 잘못된 건가요?

정상이에요.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(소득세) 공제액만 표시돼요. 10만 원을 냈다면 90,909원이 보이고, 지방소득세 9,090원은 따로 줄어들어요.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~2개월 뒤 홈택스로 넘어가요.

답례품 포인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?

고향사랑e음 기준으로 5년이에요.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에만 쓸 수 있고,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. 회원 탈퇴 시 사라져요. 민간 플랫폼은 답례품 방식이 달라 고향사랑e음 포인트가 없을 수 있어요.

2027년엔 뭐가 바뀌나요?

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 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기부하는 지역(4개 유형)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에요.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이 아니에요.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업데이트할게요.

출처

모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, 안내는 고향사랑e음·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10월 6일에 직접 확인했어요.

  1. 세액공제율과 계산식

    10만 원 이하 100/110, 10만~20만 원 40%, 20만 원 초과 15%(특별재난지역 30%). 2026-01-01 이후 기부분부터 40% 구간 적용.

  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, 부칙 제13조 (국가법령정보센터)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법령 확인
  2. 지방소득세 추가 공제

    소득세 공제액의 10%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. 같은 조의 적용기한(2026-12-31) 연장 여부는 12월에 다시 확인해요.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법령 확인
  3. 공식 계산 예시

    10만 원 → 소득세 90,909원 + 지방소득세 9,090원, 20만 원 → 14.4만 원, 100만 원 → 27.6만 원(특별재난 40.8만 원).

   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공식 안내
  4. 연간 한도 2,000만 원, 주소지 제외

    개인별 연간 2,000만 원(2025-01-01부터),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·기초 지자체 기부 금지.

  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·제8조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법령 확인
  5. 답례품 한도 30%

    매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이내. 실제 비율은 지자체가 정해요.

  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법령 확인
  6. 특별재난지역 33% 기간(3개월)

   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해야 30%(지방세 포함 33%). 마지막 날 해석이 확인되지 않아 하루 일찍 끝나는 날짜로 표시해요.

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마감일은 직접 계산
  7. 포인트 사용·유효기간

   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에만 사용, 5년, 양도 불가.

    고향사랑e음 공지 (2026-04-22)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공식 안내
  8. 2025년 모금 통계

    2025년 모금액 1,515억 원 중 50.9%가 12월,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.4%.

    연합뉴스 (행정안전부 발표 인용, 2026-01-29)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언론 보도
  9. 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

    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기부 지역(4유형)에 따라 달라질 예정(정부안).

 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(2026-08-10) (새 탭에서 열림) · 확인

    정부안(미확정)

마지막 업데이트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