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렇게 계산해요
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기부금을 모두 더한 뒤, 금액 구간마다 다른 비율로 돌려줘요.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~20만 원 구간이 15%에서 40%로 올랐어요. 여기에 소득세 공제액의 10%가 지방소득세에서 한 번 더 빠져요.
| 기부 구간 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포함 |
|---|---|---|
| 10만 원까지 | 100/110 | 100% (사실상 전액) |
| 10만~20만 원 | 40% | 44% |
| 20만 원 넘는 부분 | 15% (특별재난지역 30%) | 16.5% (특별재난지역 33%) |
계산기는 법 계산식을 정수로 그대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잘라요. 그래서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0,909원 + 지방소득세 9,090원 = 99,999원이 나와요. 고향사랑e음 공식 예시와 같은 값이에요. 실제 연말정산과는 몇 원 차이 날 수 있어요.
답례품은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최대 30%를 그 지자체 포인트로 받아요. 비율은 지자체가 정하니, 여러 곳에 나눠 낸다면 지자체마다 비율을 바꿔 넣어 보세요.
금액별 예시
답례품 30%,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했어요. 숫자는 원 단위예요.
| 기부액 | 세금 환급 | 답례품 | 순이익 |
|---|---|---|---|
| 3만 원 | 29,999 | 9,000 | +8,999 |
| 10만 원 | 99,999 | 30,000 | +29,999 |
| 20만 원 | 143,999 | 60,000 | +3,999 |
| 30만 원 | 160,499 | 90,000 | −49,501 |
| 50만 원 | 193,499 | 150,000 | −156,501 |
| 100만 원 | 275,999 | 300,000 | −424,001 |
| 100만 원 (특별재난) | 407,999 | 300,000 | −292,001 |
그래서 10만 원이 제일 이득이고, 20만 원까지는 본전 이상이에요. 20만 7,500원부터는 답례품까지 쳐도 손해라서, 그 위로는 고향을 돕는 ‘진짜 기부’예요. 2025년엔 기부의 98.4%가 10만 원 이하였어요.
결정세액이 중요한 이유
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(종합소득산출세액)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.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, 일반 기부금 공제로 바뀌지도 않아요. 그래서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10만 원을 내도 답례품만 받게 돼요.
계산기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‘결정세액’을 넣으면 그 안에서만 공제를 계산하고, 손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(결정세액 × 1.1, 100원 올림)을 알려 드려요. 작년 값으로 올해를 어림잡는 거라 근사치예요. 개인사업자는 1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고,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들어가요.
특별재난지역 33%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, 20만 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16.5% 대신 33%가 돼요. 10만 원까지 100%, 20만 원까지 44%는 그대로예요. 지역별 마감일은 특별재난지역 33%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확인 필요일부 읍·면만 선포된 곳(안동·의성·영광)은 시·군 전체 기부에 33%가 붙는지 확인되지 않아 기본 16.5%로 계산해요.
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은 기부 방법·연말정산 안내에 정리했어요.